무역 거래 인수인계 대화 내용
- 나
- FOB처럼 무역 거래 시 수출자 나라에서의 운송까지만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수입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인 관습인가요? 바보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DDP로 하면 수입자가 더 편할것 같은데 해당 거래방식은 주로 수출품목마다 다른 건가요?
- 사수
- DDP는 직구 같은 개념이고, 무역거래는 주로 FOB or CIF(P) 거래를 많이함. 운비/보험을 누가 내느냐 정도만 서로 협의하고 통관은 각자 나라에서 각자가 진행함.
운비/보험은 수출자가 부담사는게 저렴한지 수입자가 부담하는게 저렴한지 비교하서 협의함.
수입자 입장에서는 운비까지 포함해서 매입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FOB나 CIF 다 같은 의미고 운비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면 됨.
예를들면 *** 같은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, 만약 수입자보다 수출자가 더 많이 사용해서 운임 할인율이 높다면 수출자보고 운비 포함해서 견적 달라 하겠지. 그러면 CIF가 됨. 만약 보험 빼면 CNF 배안타고 보험포함하면 CIP
상대방 나라 해관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구 같은 것 아니면 DDP 조건은 잘 안함.
- 나
- 네 알겠습니다. CIF CIP 차이가 조금 이해 안되는데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- 사수
- F는 해상운송에서 배의 난간을 의미함. 배 난간 전까지의 비용이고, P는 배가 아닌 복합운송을 말함. 배+기차+비행기+트럭 등.. CIF는 상대국 도착해서 배 난간 넘어가기 전까지 가격 즉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가격
- 나
- 감사합니다! 그럼 CIF CNF CIP는 뒤에 수입국 지역이 들어가면 되는거 맞습니까? 업무에 차질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사수
- C로 시작하면 도착 항구를 적여야함, F는 출발항구 보통은 회사 지역명 적어
- 나
-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 **** 주문할때 EXW로해서 수출자는 운임과 보험료 지불 없이 보내줬는데 이거는 약속되있는건가요? 아니면 금액을 보내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을 거친다면 FOB ****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?
- 사수
- ****는 공장에서 픽업해가고 우리 계정으로 지불되니 EXW맞음
- 나
- 넵 감사합니다!!!
## 추가 조사
- FOB(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)
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선적까지 물건 값을 비롯한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면허 의무를 지는 거래 조건
- CIF(Cost, Insurance and Freight 운임, 보험료 인도조건)
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.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.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.
- CIP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,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)
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.
- EXW(EX Works 작업장 인도조건)
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면허의 의무가 없다. 또한 운임과 보험료의 지불 의무도 없다. 따라서 모든 위험과 손해에 대한 부담이 없다.
- DDP(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)
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의 부담을 지고 수입국의 수입면허의 의무가 있을 때 이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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